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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통관 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마다 각각 다른데,대체로 물품가격에서 자체요율에따라 결정됩니다. 컨설팅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하십니다.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물품의 경우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관세청이 검사를 하여 위해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구물품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심사로 간이하게 통관이되고 엑스레이검사로 위해물품인지 판단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초과 2000달러이하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되고,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많은 예외가 있으니 사전에 관세사와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연계된 관세사무소에 지정이 되고(화주가 원하는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일반화물은 국내수입자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관세사는 한 곳 또는 여러 곳을 지정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조사하여 서비스가 좋은 관세사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